커뮤니티 상단 이미지
사회복지동향
HOME > 커뮤니티 > 사회복지동향
[복지타임즈] 일ㆍ생활 양립 지원법 제정 추진
일ㆍ생활 양립 지원법 제정 추진
이언주 의원 공청회...남녀 의무육아휴직ㆍ학부모 외출권 보장


김광진 (등록/발행일:2013-08-20) prnews73@daum.net


임신 초기 휴가보장, 아빠의 달 지정, 학부모 외출권 보장, 정시퇴근 여건 조성 등을 위한 '일ㆍ생활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뤄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대다수 선진국은 이미 일ㆍ생활 양립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일·생활 양립 지원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이 마련하고 있는 법안에는 임신초기 휴가를 보장하고 출산전후 휴가일수를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90일인 출산전후휴가(출산 후 45일 이상)를 120일(출산 전 임신초기 60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신초기 산모의 위험을 감안해 출산 전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자는 게 이 의원의 취지다.


제정안 속 '남녀 의무육아휴직(아빠의 달) 30일' 규정은 의무적으로 30일간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학부모 외출권도 보장된다. 연간 480시간 범위 내에서 자녀의 질병ㆍ사고, 유치원ㆍ학교 면담 등 14세 이하 자녀의 양육 또는 학교교육과 관련해 외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칼퇴근 여건 조성 ▲일ㆍ가정 양립정책의 총괄기구인 대통령 산하 일ㆍ생활양립위원회 설치 등 내용도 제정안에 담겼다.


이 의원은 "임신초기 휴가보장과 남녀의무육아휴직(아빠의 달, 부성휴가제)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 학부모외출권 보장과 칼퇴근(정시퇴근) 여건 조성 등을 통해선 친구 같은 아빠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존에 분산돼있던 일ㆍ생활 관련 조항을 통합·보완해 포괄적 지원을 위한 법체계를 만들어 내는 의미 있는 일이다.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뤄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IP : 211.44.128.109   행복창조 DATE   2013-08-21 09:04:14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