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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타임즈] 내년도 최저생계비 5.5% 인상됐다
내년도 최저생계비 5.5% 인상됐다
4인 가구 기준 163만 820원...현금급여 기준액은 4.2% 인상돼


김광진 (등록/발행일:2013-08-16) prnews73@daum.net



내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5.5% 오른 163만 820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4년 최저생계비를 올해보다 5.5%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적용되고 내년 10월부터는 개별급여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올해 월 57만 2,168원에서 60만 3,403원으로, 2인 가구는 97만 4,231월에서 102만 7,417원으로, 3인 가구는 126만 315원에서 132만 9,118원으로, 4인 가구 154만 6,399원에서 163만 82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한 5인 가구는 올해 183만 2,482원에서 193만 2,522원으로, 6인 가구는 211만 8,566원에서 223만 4,223원으로 각각 오른다.


현금급여 기준액도 4.2% 인상돼 1인 가구는 46만 8,453원에서 48만 8,063원으로, 2인 가구는 79만 7 636원에서 83만 1,026원, 3인 가구는 103만 1,862원에서 107만 5,058원, 4인 가구는 126만 6,089원에서 131만 9,089원으로 각각 오른다.


5인가구는 150만 315원에서 156만 3,120원으로, 6인가구는 173만 4,541원에서 180만 7,152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현금급여 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이다.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ㆍ·교육비와 TV 수신료 등 다른 타법지원액을 뺀 금액이다.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함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ㆍ주거급여로 지급받는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40만 원인 4인 가구는 132만 원에서 40만 원을 뺀 92만 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역대 3번째 수준의 인상률"이라며 "내년 10월부터는 개별 급여 전환과 함께 상대적 생활수전 변화를 급여기준에 반영하기 위하여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방식 도입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IP : 211.44.128.109   행복창조 DATE   2013-08-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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