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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타임즈] '10만원 보장' 기초연금법안 국무회의 의결
'10만원 보장' 기초연금법안 국무회의 의결
기준연금액은 '20만 원'으로 명시...물가상승률 따라 매년 인상


김광진 (등록/발행일:2013-11-19) prnews73@daum.net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70%에 최대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초연금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기초연금법안이 의결됐다.

복지부는 지난달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여론 수렴 절차를 걸쳐 국회에 제출할 기초연금안을 확정했다.

제정안과 비교해 내용상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불분명한 조항을 수정ㆍ보완했다.

먼저 입법예고안에서 빠졌던 최소수령액과 조정계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앞서 정부는 기초연금 급여 산식에서 조정계수와 최소수령액을 명시하지 않고 이에 대한 결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해 향후 재정여건에 따라 정부가 임의대로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정부는 이 같은 비판을 받아 들여 최소수령액과 조정계수를 10만 원과 3분의 2로 명확히 했다.

또 기준연금액은 종전 국민연금가입자의 은퇴 직전 3년 동안 평균 소득(A값)의 10%에서 20만 원으로 알기 쉽게 바꿨다.

기초연금 조정계획과 관련해서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인상하되 5년마다 수급자 생활수준과 A값 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하기로 하는 등 지급액을 보다 현실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와 관련 노인 빈곤 실태조사 실시도 추가했다.

한편 기초연금안과 연계돼 있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이르면 이번주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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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 : 211.44.128.109   행복창조 DATE   2013-11-20 09: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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