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단 이미지
사회복지동향
HOME > 커뮤니티 > 사회복지동향
[복지타임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도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도입
건축허가 단계부터 적합성 확인 절차...필요에 따라 건물주 교육


김광진 (등록/발행일:2013-08-13) prnews73@daum.net



이르면 내년 6월부터 공공건물 등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ㆍ노인ㆍ임신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원,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다.


인증 기준과 절차, 인증기관 등 세부 사항은 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외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물은 건축허가 단계부터 설치기준 적합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또 필요에 따라 건물주와 관리자는 편의시설 설치 인식 개선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는 복지ㆍ교통 관련 공무원이 위반 여부를 단속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를 도입해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성을 고려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며 "또한 이번 개정안으로 건축 초기부터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확인해 추가 설치 등에 따른 비용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P : 211.44.128.109   행복창조 DATE   2013-08-14 10:50:55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