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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저소득층 의료비 8월 1일부터 지원
저소득층 의료비 8월 1일부터 지원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 한시적 시행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에게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8월 1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300억원을 시작으로 2~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138개 질환의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환자로서,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이고 본인부담 의료비가 3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이다.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본인부담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부터 지원하며, 소득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전년도 연간 소득의 20%를 초과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단 재산이 재산과표 기준 2억7000만원 이상이거나 5년 미만의 3000cc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일 질병 당 1회에 한해 본인부담액 발생 규모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본인부담액의 5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오는 8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의료비를 정산하고 퇴원한 후에는 부담능력이 있다고 간주되므로 반드시 입원 중에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가까운 지사 또는 병원 내 사회복지팀에 문의하면 된다.


  IP : 211.44.128.109   행복창조 DATE   2013-07-26 11: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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