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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1소득자 1연금'이란?...국민연금 구조 개편

'1소득자 1연금'이란?...국민연금 구조 개편

뉴스1| 기사입력 2013-10-08 18:52 | 최종수정 2013-10-08 18:56 기사원문




가입자격, 결혼여부 아닌 납부이력 기준으로

(서울=뉴스1) 고현석 기자 = '1소득자 1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결혼 여부, 배우자 유무 등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그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가입자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어도 추가적인 보험료 납부없이 장애·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개인에게 따로 인정된다.

기존 가입자 구조를 통해 보편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고 기존에는 '가구' 단위를 중심으로 가입자격을 나눠 배우자가 있으면 둘 중 한 사람은 가입자격을 상실하거나 임의가입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는 과거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으면 가입자 자격이 인정된다.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장애·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다 연금을 추가로 불입하면 가입 최소기간인 10년만 맞추면 배우자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개인별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혼 전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했다면 추가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연급 수급자격이 생기는 것이다.

류근혁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배우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금에 차이가 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아 가입구조를 개인단위로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IP : 211.44.128.109   행복창조 DATE   2013-10-10 0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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