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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기초연금, 소득하위 70% 10만~20만원 차등 지급

기초연금, 소득하위 70% 10만~20만원 차등 지급

|기사입력 2013-09-25 11:28|최종수정 2013-09-26 07:29


국민연금 가입기간 길면 덜받게…논란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이 소득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노인(65세 이상)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10만~20만원씩 차등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기초연금 최종 정부안을 확정해 오는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소득상위 30%를 제외한 노인의 90%인 약 353만명이 20만원을 받게 된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 83만원, 노인 부부가구는 월 132만8000원 등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0만원~20만원을 받는 노인은 20만명, 10만~15만원을 받는 노인은 18만명 등으로 추산됐다.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준인 10만원은 모든 노인에게 기본적으로 보장된다. 기초연금 재원은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전액 조세로 조달된다. 소요 재정은 2014~2017년 4년간 약 39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부분의 경우 가입기간이 길수록 액수가 커져 가입기간이 긴 사람은 기초연금을 덜 받는 구조로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비해 미래 세대에 불리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부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일정기간 이하면 월 20만원을 받고 그 이상의 경우는 월 10만~20만원을 받게 되는 구조다.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아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은 모두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받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공약인 기초연금이 당초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에서 지급 대상과 액수가 변경됨에 따라 공약 후퇴 논란이 본격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참여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2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투쟁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무회의 자리에서 최근 공약파기 파문이 일고 있는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지원 등 복지공약 수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senajy7@

  IP : 118.130.220.52   행복창조 DATE   2013-09-26 15: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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