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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국세청 결산공시 내역 및 감사보고서 공개의 건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을 국세청에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는 2020년 결산 기준 자산규모 100억원 미만,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 등 50억원 미만(보조금 제외), 기부금 모금액 20억원 미만인 법인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 제3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외부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공익법인 결산공시 자료 및 외부감사보고서를 공개합니다.


-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 대표이사 -



* 첨부파일 공고 *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의거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는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개 또는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됨
*본 법인에서는 결산서류를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였으므로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별도 공시를 실시하지 않음

  IP : 118.130.220.52   행복창조 DATE   2021-04-14 09:41:21
화일 #1 /    행복창조_2020_공익법인결산공시.pdf   ( 529.4KB : down 186)
화일 #2 /    행복창조_2020_감사보고서.pdf   ( 4.81MB : down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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